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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인근 불법 주정차 심각⋯운전자·보행자 안전 위협

전주 지역에서 횡단보도 인근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으면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골목. 보행자들은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를 피해 도로 위로 돌아서 건너고 있었다. 다른 골목에도 횡단보도 앞과 골목 가장자리에 차량이 잇따라 세워지면서, 보행자들이 차 사이를 살피며 길을 건너는 모습이 이어졌다. 같은 날 살펴본 덕진구의 한 도로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횡단보도 근처에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나온 보행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택시가 급정거하는 모습까지 목격됐다. 이러한 상황에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는 보행자와 운전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이모 씨(50대)는 “횡단보도 옆에 큰 차가 주차돼 도로 위의 다른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시야 확보가 어려워 불안하다”고 말했다. 금암동에 거주 중인 김모 씨(40대)도 “횡단보도 근처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 밖에서 오는 보행자나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다”며 “갑자기 보행자나 어린이가 나와서 사고가 날 뻔했던 경우도 있다”고 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적발된 횡단보도 인근 불법 주정차는 총 5만 19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만 7657건, 2024년 1만 7895건, 2025년 1만 4643건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3월까지 3994건의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및 그 정지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일반도로에서는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일 경우 3배인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고정형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양 구청 단속반을 통해 꾸준히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며 “시민의 신고를 통한 즉시 단속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매년 1만 4000건 이상의 횡단보도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적발되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는 이러한 상황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속 강화와 표지봉 설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횡단보도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 시야를 가려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로 나올 시 발견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특히 어린이 등 보행 약자의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어 단속 강화와 함께 내민 보도, 표지봉 설치 등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한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횡단보도 인근 주차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불법 주차 단속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차 수요를 충족하면서 안전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구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이상구
  • 2026.04.12 16:22

봄나들이 차량 증가하는 4월, 졸음운전 ‘주의보’

직장인 이모 씨(30대)는 최근 졸음운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차량에 졸음껌 두 통을 상비해뒀다. 봄철 따뜻한 날씨로 인해 운전 중에도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출근을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할 때가 있는데, 요즘 날이 따뜻해지다 보니 졸음이 와 운전 중간에 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 4월 들어 본격적인 봄 날씨가 시작되면서 졸음운전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22~2025년)간 도내에서 총 255건의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20명이 숨지고 432명이 다쳤다. 그 중 봄철인 3·4·5월에 68건이 발생, 전체 졸음운전 관련 교통사고 중 26.7%에 달했다. 겨울철인 12월, 1월, 2월에 발생한 사고 건수(43건)보다도 많았다. 이는 봄철 따뜻한 날씨와 미세먼지로 인한 공조시스템 실내 모드 활용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봄철은 낮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며 졸음이 오기 쉬운 기온이 만들어지고, 특히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이다 보니 차량 공조 시스템을 외부가 아닌 내부 모드로 두는 습관이 나타난다”며 “이러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졸음운전 위험성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환경부 기준으로 이동 수단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1500ppm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4명이 중형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경우 20분만 지나도 농도가 3000ppm을 넘어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4월에 들어서며 교통량이 더욱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추돌사고 위험이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로공사의 조사 결과, 최근 3년(2023~2025년)간 4월 평균 교통량은 일평균 520만대로, 일평균 499만대였던 3월 평균 교통량에 비해 4.2%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공조시스템을 외부 모드로 해두는 등 차량 외부 공기를 지속적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근 교수는 “15분에 한 번씩 창문을 내리거나, 외기 유입모드로 전환하면 졸음운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외부 공기를 지속적으로 차량 내부에 유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4.12 16:22

노인일자리는 증가하는데 담당자 처우는 열악

도내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사업 담당자의 처우 개선은 더딘 것으로 나타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도내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8만 6713개에서 올해 8만 9063개로 약 2000개 증가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인데, 지난 2020년 74만 개였던 전국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109만 8000개로 48% 가까이 늘었다. 이렇듯 노인일자리 규모 확대와 함께 관련 안전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47건이던 도내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2024년 545건, 2025년 62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처럼 노인일자리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수행해야 할 일자리 담당자들의 처우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 648명 중 정규직은 단 6명으로 0.93% 수준에 그쳤다. 무기계약직 111명을 포함해도 전체 근무자의 18% 정도였으며, 평균 임금 역시 월 209만 7000원으로 최저시급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들은 이 같은 열악한 담당자들의 처우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부분 비정규직인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의 특성상 호봉이 인정되지 않고, 한 사람이 100명 이상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관리하는 등의 과중한 업무량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담당자가 다른 사회복지기관 등으로의 이직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숙련된 경력자가 갈수록 줄어들어 현장 안전 관리에 빈틈이 생기고, 새로 오는 담당자를 교육해야 하는 다른 직원의 업무 부담도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선 현장의 지적이다. 노인일자리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도내 한 시니어클럽 관계자는 “처우도 좋지 않은데, 한 사람이 최대 280명을 관리하는 사례도 있는 등 업무량도 과중하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인원을 담당하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며 일자리는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 담당자들의 처우 개선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니어클럽 관계자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직률이 높은 편”이라며 “담당자 한 명이 여러 노인일자리 현장을 순회하며 관리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벅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숨지었다. 전문가는 우선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를 다른 사회복지 시설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미곤 전 노인인력개발원장은 “통계 상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하면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 지원 등을 통해 1차로는 타 사회복지시설과 비슷한 처우를 받게 해줘야 하며, 2차로는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가 현장 상황 개선을 위해 복지부와 꾸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장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 정부 지원이 없다면 지원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꾸준히 담당자 처우 개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4.09 17:43

무면허 운전에 경찰관까지 걷어찬 40대, 항소심서 감형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 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두개의 사건을 더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과거 교제하던 C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장수의 한 파출소의 통합당직실로 인치되던 중, 무릎으로 경찰관 B씨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욕설한 뒤 조사실 외벽 철제 판넬을 발로 차 찌그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집행유예 기간 중 차량 수리와 복지관 방문 등을 위해 3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했을 뿐 아니라 공용물건도 손괴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확정됐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에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 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제1원심이 지난 2023년 9월 있었던 무면허 운전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추가로 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피해 경찰이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혀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4.08 17:11

이원택 의원 ‘식비 대납 의혹’ 일단락?…고발장 접수 경찰 수사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윤리감찰단 감찰 결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개인적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지사 경선도 8~10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의혹에 대해 경찰 고발이 이뤄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과 공적 자금 유용 의혹 등이 향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남아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도중 기자들을 만나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 이원택 예비 후보 개인에 대한 혐의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슬지 도의원에 대한 감찰은 계속하기로 했다”며 “추후 다른 사실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즉각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법조계에서는 “현장에 없었다”거나 “의도하지 않았다”, “자신의 식사비를 내고 자리를 떠났다”는 주장이 고발로 인해 진행 중인 수사과정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고 있다. 도민 세금인 의회의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북도의회에서는 빈번히 ‘식대·간담회’ 명목으로 사용이 이뤄지고 있으나, 선거 관련이라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죄와 횡령죄 위반 소지도 있다. 김슬지 도의원은 이 후보의 도지사 출마 과정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수시로 사회자 역할을 맡았었는데 비례대표이지만 이 후보의 지역구인 부안지역을 정치적 거점으로 하고 있고, 향후 해당 지역구 도의원 출마 예정자로 지역위원장인 이 후보와의 관계가 이해관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당의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의혹으로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이날 밝혔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11월 이 의원이 참석한 식사 자리의 비용을 제3자(도의원)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자리에서 식사비를 대납한 것으로 알려진 김 도의원도 고발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7일 오후 늦게 고발장이 들어왔다”며 “내용을 검토한 뒤 신속·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전 연락, 비용 부담 경위, 자리 성격 등이 향후 경찰 수사의 핵심 증거로 부각될 전망이다. 김 도의원이 해명한 부분 가운데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식비를 현금으로 걷었다는데 왜 즉시 결제하지 않고 며칠 뒤 도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는지, 이 의원의 의정활동 비용에는 각종 증빙이 필요한데도 이 의원의 비서관이 식비를 왜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비서관의 식비 결제 장면이 CCTV를 통해 확인되는지 여부 등도 경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이와함께 민주당의 감찰조치가 이 후보에 대한 면죄부냐, 12시간 만에 제명된 김관영 지사와는 다른 이중잣대 아니냐는 부분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다른 경선 후보인 안호영 의원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의 감찰결과에 대해 “결정은 나왔지만 도민의 눈높이와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정치가 어떤 기준 위에 서 있는지 묻고 있다”며 “개별 책임을 가리는 문제를 넘어서, 지금의 정치 기준이 도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특히 “김관영 지사 건에 이어 또다시 청년들이 상처를 입고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득권 정치의 판단과 행위로 인해 현장에 있었던 애꿎은 청년들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정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구조여야 한다”며 “그 원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정치에 대한 신뢰는 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서 당의 재감찰을 촉구했다. 백세종·김문경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외(1)
  • 2026.04.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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