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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고령 1인 가구 11만 넘어⋯돌봄·빈곤 대응 과제

고령화로 인해 도내 고령 1인 가구 숫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수는 지난 2020년 8만 6753 가구에서 2024년 11만 1025 가구로 4년 새 약 28% 증가했다. 1인 고령자 가구는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독거가구인 노인의 16.1%가 우울 증상이 있었으며, 삶의 만족도(36.6%)도 부부가구(47.3%)나 자녀동거가구(40.6%)의 만족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60대 1인 가구는 해당 연령대에서 33.3%로 나타났다. 심지어 70대 이상 1인 가구는 69.6%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것으로 집계되는 등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대부분의 고령자가 가족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웃과 친척들과 함께 살아갔지만, 지금은 기존 공동체가 많이 약화됐다”며 “이제는 고령자들이 직접 사회와 대면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령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 돌봄 서비스와 단기 집중 돌봄 서비스 등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생활지원사가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해 관리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응급 상황 대응을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설치도 진행하고 있다”며 “퇴원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분들에 대해서는 단기 집중 돌봄 서비스를 신규로 추진 중이며, 각 지자체가 발굴한 취약 고령 1인 가구에 대해 지원책을 연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 가족 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자발적 상호 돌봄 논의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 자발적 상호돌봄의 법제화는 상대적으로 큰 재정 투입 없이 고령층들이 서로 사적인 영역의 돌봄까지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가족의 범위와 사회보장 법령 등 제도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하는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으나,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4.21 17:04

“친구가 운전했다”⋯비접촉 사고 후 도주 혐의 30대, 1심서 ‘무죄’

진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유발해 택시 승객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8단독(박성수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10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다 택시를 급제동하게 해 승객 B씨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단계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진술했었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사고 당시 차량의 실제 운전자가 친구 C씨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처럼 사건의 진범이 C씨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거짓 진술한 경위에 대해 C씨가 이미 도주치상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었고, 상대 차와 직접 부딪힌 사고가 아니라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차량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운전한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해 거짓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이 같은 법정 진술은 피고인은 범인도피죄로, C씨는 범인도피 교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진술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후 2시 30분에 발생했는데, 제출 자료에 따르면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은 2시 3분경 내지 18분경에 전주시 다른 지역 일대에서 배달을 하고 있었고, 같은 날 전후로도 수회에 걸쳐 배달을 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4.21 15:31

이사 선거 금품 살포⋯전주농협 이사 3명 법정 구속

전주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살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이사 3명을 법정 구속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21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농협 현직 이사 A씨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사 B씨와 C씨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와 함께 이사 D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 그리고 출마를 포기한 E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전주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수십에서 수백 만 원 사이의 금품과 육류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농협 임원 선거는 선거 지역의 폐쇄성과 선거인 수 제한 등으로 불법 선거 운동이 펼쳐질 개연성이 크고, 이와 관련해 금품 수수가 만연한 것으로 보여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후보자 등록을 포기한 인원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이 이 선거에서 이사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일부 피고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재범 우려도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 중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며,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4.21 11:47

전북지역,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주의보 확대

지난 20일 밤부터 21일 새벽 사이, 국외에서 유입된 황사의 영향으로 전북지역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권역별 평균 농도 150 μg/m3 이상 2시간 지속되면 발령된다. 앞서 20일 오후 8시 기준 서부권역(군산ㆍ정읍ㆍ김제ㆍ고창ㆍ부안)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오후 9시에는 중부권역(전주ㆍ익산ㆍ완주)으로 주의보가 확대됐고,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동부권역(남원ㆍ진안ㆍ무주ㆍ장수ㆍ임실ㆍ순창)은 21일 자정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으나, 이후 오전 6시 기준 농도가 96 μg/m3 으로 감소해 해제됐다. 그러나 여전히 황사 영향권 내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황사는 내일까지 높은 농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식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초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는 도민들의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가피한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와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차량 운행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 권역의 실시간 대기환경 정보는 ‘전북특별자치도 실시간대기정보시스템(http://air.jeonbuk.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ㆍ경보에 대한 알림도 받을 수 있다. 문준혁 인턴기자

  • 날씨
  • 문준혁
  • 2026.04.21 10:27

“암흑의 시대 세상 밝혀”⋯산민 한승헌 선생 4주기 추모식 거행

“암흑의 시대에 정의로운 사람들과 힘없는 민초들을 변호하며 세상을 밝혀주셨습니다.” 20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거행된 산민 한승헌(1934~2022) 선생의 4주기 추모식에서 ㈔산민 한승헌 기념회 윤석정 이사장은 이렇게 강조했다. 산민 한승헌 기념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대학교, 진안군애향본부가 후원한 이날 추모식에는 유족과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에는 고인의 배우자 김송자 여사를 비롯한 유족, 윤석정 기념회 이사장(전북애향본부 총재),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송기인 신부, 곽영길 재경전북특별자치도 도민회장,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박용일 변호사, 한명규 JTV 부회장, 이경영 진안군 부군수를 비롯한 많은 내외빈이 자리를 지키며 고인의 뜻을 기렸다. 추모식은 국민의례와 내빈소개, 인사말, 추모사, 조명순 낭송가의 시낭송, 가수 장사익의 추모공연, 분향‧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윤석정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기기 위해 약자를 짓밟는 시대에 선생님은 모든 것을 잃고 꺾여도 다시 살아나는 뿌리 역할을 해주셨다”며 “갈등과 분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요즘, 선생님의 당당하게 ‘지는 싸움’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고향 진안에 대한 애정을 꾸준히 보여주셨다”며 “앞으로도 선생님을 계속 기억하고 추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양오봉 전북대총장은 “산민 선생님께서는 평생을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시대 큰 어른”이라며 “선생님의 삶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실천의 기준이자 시대의 나침반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추모사에 나선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은 “한승헌 선생은 인권을 존중하고 청렴결백한 성품을 지녔던 훌륭한 인물”이라며 “우리나라 민주화와 인권 존중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했다”고 회상했다. 송기인 신부는 “한승헌 선생은 끈질긴 정성과 노력을 통해 훌륭한 변론을 하시던 분”이라며 “모교와 고향에 대한 애착도 강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균형 잡힌 인품을 가지고 계셨다”고 전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창립 회원으로 활동했던 박용일 변호사는 “1970년대는 극소수의 인권 변호사만 존재했던 시기인데, 그 선두에 나섰던 분이 한승헌 선생이었다”며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가장 앞장서 활동하는 선생의 옆에서 절실하게 배우고 그 정신을 익히려고 해 왔다”고 강조했다. 추모식 뒤 진행된 제2회 산민상 시상식에서는 민주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선 전북인권협의회에게 산민상 본상이 수여됐다. 1934년 진안군 안천면에서 태어난 산민 한승헌 선생은 전주고와 전북대를 졸업한 뒤 1957년 제8회 고등고시(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이후 군법무관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 검사와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 검사로 잠시 재직하다 196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군사독재 시기 필화 사건들과 동백림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6월 민주항쟁 등 양심수와 시국 사범을 도맡아 변호하는 등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4.20 18:11

[현장 속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단속 현장 가보니

“횡단보도 빨간불에 지나가더라도 차량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입니다.” 2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광장 사거리에서는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차량들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중에도 지나가는 차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전주덕진경찰서 교통경찰관들은 덕진광장 사거리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했다. 사거리에는 경찰관들이 우회전 단속을 진행하기 위해 사거리 우측 지점에 배치돼 차량 흐름을 살피며 위반차량을 단속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차량 정지선에 일시정지해야 하며,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5조 신호위반으로 적발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우회전하면 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단, 캠코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위 두가지 상황 모두 벌점 없이 과태료 7만 원만 부과된다. 현장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보행자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통과하는 차량들이 잇따라 단속 대상에 올랐다.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 경찰관들이 보이자 우회전을 진행할 상황임에도 진행하지 않고 일시정지해 교통 혼잡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날 전주 덕진광장 사거리에서는 단속 1시간 만에 10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8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조치했다. 2대의 차량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 해 범칙금이 부과됐다. 단속된 운전자들 중 일부는 위반 사실을 모르고 경찰관을 지나가려는 운전자들도 있었다. 단속에 나선 한 경찰관은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정확한 우회전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된 만큼,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19일까지 현장 단속을 진행한다. 진태규 덕진경찰서 교통과장은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없더라도 교차로와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주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며 “보행자 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상구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이상구
  • 2026.04.20 17:23

법원, 폭설로 기내 대기 중 ‘기름 냄새’ 고통받은 승객에 손해배상 판결

폭설로 인한 비행기 결항과정에서 기내식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항공사가 탑승객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지난 17일 비행기 탑승객 A씨가 B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에게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경 B항공사의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러나 당시 인천 지역에 내렸던 폭설로 인해 비행기는 결국 출발하지 못하고 결항됐다. 장기간 기내에서 대기하던 A씨는 유입된 기름 냄새로 두통과 메스꺼움 등을 겪었고, 비즈니스석 승객들과는 달리 기내식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B항공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일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점에 비춰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비행기가 원래 예정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하고 장기간 대기하다 결항된 것에 피고의 귀책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승객이 비행기 안에서 장기간 대기하는 동안 기내로 유입된 기름 냄새로 인해 두통과 메스꺼움을 겪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반석 승객들은 기내식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일반석 다수의 승객이 항의하거나 기내식 제공을 거부해 안전사고가 우려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같이 항의하거나 기내석을 거부하는 일부 승객들의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항공운송계약상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4.20 15:52

‘이지콜’ 있다지만…전주지역 장애인들 “이동하기 불편해요”

전주 지역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인 이지콜 배차 지연 문제와 버스정류장 접근성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저상버스 218대, 장애인 순환버스 4대, 이지콜 64대, 바우처 택시 50대 등 총 336대를 운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주시 이지콜 이용건수는 매년 20만 건을 넘겼으며, 올해도 3월까지 1만 5000건을 기록했다. 이렇듯 장애인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지만, 현장 여건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며 이용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과 보호자들은 병원 진료, 재활치료, 출퇴근 등 정해진 시간에 맞춰 이동해야 함에도 이지콜 호출 후 배차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일정을 제때 소화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뇌병변 장애 아들을 돌보고 있는 박승혜(67) 씨는 “이지콜 예약 과정이 너무 복잡한데다 가장 가까운 차량이 배정되지 않아 하염없이 기다릴 때가 많다”며 “평균적으로 40분, 길게는 3시간까지 기다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불편이 배차 구조와 차량 운행 여건에서 비롯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지콜 운전기사 곽재우(58) 씨는 “오전 병원 예약 시간대에는 호출이 한꺼번에 몰려 배차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휠체어 탑승 보조와 고정 작업이 필요해 일반 택시보다 한 건당 소요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기사들도 이용자 불편을 잘 알고 있어 최대한 맞추려 하고 있지만 차량 수와 운영 여건상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시재천(56) 씨는 “저상버스도 부족하고 정류장 주변에 턱이 있거나 공간이 좁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다”며 “버스가 정류장에 가까이 붙지 않고 정차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시내버스 탑승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이지콜은 올해 1대를 추가로 도입해 운행할 계획”이라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상버스 보급률은 57%로 전국 보급률 45%(2024년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며 “장애인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정류장 환경을 개선하고, 승강장과 50cm 이내로 정차하도록 암행점검을 실시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상구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이상구
  • 2026.04.19 16:22

증인에게 위증 교사한 법률사무소 사무장 구속 기소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은 위증교사 등 혐의로 법률사무소 사무장 A(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기 사건의 피고인 B(47)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증인 5명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B씨의 사기 등 사건 재판과 관련해 증인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며 사업비 등을 부풀려 지급받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했던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었던 A씨는 증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득하고 “사업비를 반환한 것이 아니라 채무를 변제하거나 매매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가짜 매매계약서까지 만들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증인들은 교사받았던 내용대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건 판결문을 검토해 증인들이 위증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이후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상호간의 통화량이 대폭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포렌식을 진행해 조직적인 위증 범행 정황을 확인, 일부 증인에게 위증한 사실을 자백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방해 사범과 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4.17 18:1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