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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설치법안 법사위 제1소위원회 통과 환영”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지난 3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아동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지만, 전북 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이 관련 사건들을 모두 처리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전주뿐만 아니라 군산, 정읍, 남원에도 가정법원 지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가사‧소년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변호사회는 지난 2021년부터 전주가정법원설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안 상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전북변호사회장은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법사위 소위원회 통과를 위해 앞장선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까지 도와주시길 바라며, 전북변호사회도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2.04 17:16

경찰·농협 직원, 신속 대응으로 ‘로맨스스캠’ 피해 막아

로맨스스캠에 속을 뻔한 70대가 경찰과 농협 직원의 신속한 대응과 설득으로 피해를 면했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9시 10분께 익산시의 한 농협지점에서 피싱범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지점을 찾은 A씨(70대‧여)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한다”며 성명 불상자에게 이체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서 “저와 함께 투자해서 50억 원을 같이 벌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내 사랑을 이해하시나요?” 등 로맨스 스캠이 의심되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메시지가 피싱 사기 유도 방식이라는 경찰의 설명에도 A씨는 이를 믿지 않았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과 은행원은 30여 분간의 차분한 설명을 통해 A씨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송금을 막을 수 있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에서 무분별한 친구 추가를 자제하고, 낯선 외국인과 인터넷상에서 교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인터넷상으로만 연락했을 경우 부탁을 가장한 요구에 입금을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 지역에서 최근 2년(2024~2025년) 동안 발생한 로맨스스캠 사기 범죄는 총 389건으로 집계됐다. 김문경 기자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6.02.03 17:37

“휴대폰 기기 선예약 해주겠다” 고객 속여 금품 챙긴 30대, 항소심서 감형

기기 선 예약을 해주겠다거나 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방식 등으로 고객을 속여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핸드폰 기기와 금액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방법원 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연락해 휴대전화 기기 선예약이나 이용 요금 할인 등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신분증, 인증번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를 받아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뒤 기기와 금액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존 고객과 지인, 학교 후배 등에게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해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휴대전화를 수령한 뒤 인터넷상 중고 거래로 판매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뢰 관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액 합계액만 4000만 원이 넘는다”며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반성은커녕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이러한 사정들과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실형 선고는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나 그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2.01 18:21

[현장] 전주천 정화 활동 나선 시민들 “깨끗해진 전주천 보니 보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청소가 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깨끗해진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의 한 징검다리. 영하 7.7도의 추운 날씨에도 물에 들어가 하천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시민들을 볼 수 있었다. 청소 솔 등을 이용해 하천 바닥을 청소하던 시민들의 이마에는 곧 땀이 맺혔다. 또 다른 시민들은 징검다리 위에서 돌의 이끼를 제거하고 폐기물과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분주했다. 이전부터 각자 전주천 청소 활동을 해왔다는 이들은 SNS 공지 등을 통해 모이게 됐다. 하천 바닥의 폐기물과 침전물을 청소하던 권경섭(49) 씨는 “따로 봉사단체를 구성한 것은 아니고, SNS에 이런 활동이 있다는 것을 공지해서 모이게 됐다”며 “지난 여름에도 정화 작업을 해보려고 했지만, 당시 너무 심한 냄새로 작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겨울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하고 남은 폐기물을 천변에 쌓아둔 채 덮어놓고 간 것도 흉물스러워 꾸준히 처리를 시도 중”이라며 “다른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영하권 기온의 강추위 속에서도 정화 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보람을 느꼈다고 답했다. 정화 활동에 참여한 은모(60대‧여) 씨는 “효자동에 살면서 전주천을 정말 많이 찾고 있고, 평소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천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줍고 있다”며 “이렇게 봉사를 통해 깨끗해진 모습을 보니 너무 좋다”고 웃었다. 함께 작업을 하던 정모(50대‧여) 씨도 “기온이 낮아 물뿐만 아니라 쓰레기도 다 얼어붙고 바위와 달라붙어 있어 작업이 쉽지만은 않았다”며 “이른 아침이고 날씨도 추워 걱정스러웠지만, 막상 나와서 일해보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은 너무 시리지만 마음은 따뜻해졌고, 앞으로도 미약하지만 힘을 보태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9시께 시작된 정화 활동은 오전 내내 이어졌다. 시민들은 직접 수거한 쓰레기들이 담긴 종량제 봉투를 들고 부지런히 움직였다. 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모두가 함께 관리하고 가꾸는 전주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씨는 "기부금을 통해 오늘 활동에 필요한 청소 도구와 장비들을 준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이런 활동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꾸준히 시민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희망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2.01 15:59

전주지역 재난 현장에는 이들이 있다⋯시민 지키는 청년들

“전주시 인구 62만 명 중에 4명이 안 움직여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아는데, 현장에 못 나가면 그게 계속 눈에 밟히더라고요.” 전주시 내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향하는 호남민간재난대응단의 단장 이강현(18) 씨는 보상이나 지시도 없이 출동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대응단은 청년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난·재해 발생 시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폭우·폭설 같은 자연재해부터 인파 관리 등 사회 재난까지 다양한 현장을 책임진다. 코드 1(인명·재산 피해), 코드 2(시민 불편), 코드 3(작은 민원) 등으로 상황을 분류해 대응하며, 향후 산불 급수와 진화 지원까지 계획 중이다. 대응단은 이 씨와 지역 경호업체에서 근무했던 동료들이 함께 만들었다. 활동을 시작한 지는 어느덧 5년이 지났고, 지난해 9월 비영리 법인으로 정식 출범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이 씨는 몸이 아픈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위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이 일을 시작했다. 어린 나이지만, 그 강한 책임감은 자연스럽게 지역까지 퍼지게 됐다. 이들이 대응단을 만든 건 우연한 계기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겨울에 폭설로 백제대로가 막혔을 때 그는 출근하던 길에 차에서 내려 동료들과 함께 교통 정리를 했다. 이 씨는 “근무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바로 차에서 내렸던 것 같다. 현장 정리가 되고 나서 시민들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 뿌듯했다”고 설명했다. 그 뿌듯함이 지금의 대응단을 만든 것이다. 지금까지 출동했던 대응단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묻는 질문에는 지난해 9월 7일 전주시 팔복동 침수 현장을 꼽았다. 당시 주변 지하차도가 침수될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다. 이날 새벽 3시에 출동해 오후 1시까지 수해 대응 20건을 수행했다. 놀랍게도 모두 봉사하는 마음 하나로 움직인 일이었다. 이 씨는 “사실 수익이 있다고 하면 대응단에만 매진하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재난은 특성상 시간을 정해 놓고 일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 새벽 2~3시에 나가는 경우도 있다. 본업 없이는 하기 힘들고, 있어도 쉽지 않은 구조”라면서 “정말 돕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사명감과 책임감이다. 저마다 본업이 있어도 재난이 발생했다 하면 밤낮없이 출동하는 이유다. 큰 재난뿐 아니라 작은 민원 현장에도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간다. 대응단은 앞으로 전주를 넘어 전북 전체로 활동 반경을 넓힐 구상이다. 문제는 아무런 지원 없이 운영하다 보니 장비, 인력, 운영비 등을 모두 사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씨는 “지금 상황은 지휘부 4명이 겨우 대응단을 운영하고 있다. 봉사로 하다 보니 운영비도 사비로 모아서 규모 자체가 작고, 필수 장비를 구비하기도, 인력을 충원하기도 쉽지 않다”며 “그래도 앞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전북 각 14개 시·군과 공식 협력이 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사회일반
  • 박현우
  • 2026.01.31 10:09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최미화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

전주지검 신임 차장검사에 최미화(48‧사법연수원 35기)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무가 29일 고검검사급 569명과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인사는 다음 달 4일, 일반검사급 인사는 다음 달 9일 시행된다. 최미화 신임 차장검사는 양산여자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하고 서울북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검 부부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창원지검 형사2부장, 제주지검 형사1부장,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으로는 유정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이,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에 양요안 수원지검 중경단 부장, 형사1부장에는 김금이 전주지검 형사2부장, 형사2부장에는 이경석 순천지청 형사1부장이 임명됐다. 또한 군산지청장에는 허성환 서울동부지검 인권보호관이, 정읍지청장에는 정우석 법무부 법무과장이, 남원지청장으로는 이선기 대구서부지청 형사3부장이 각각 부임한다. 군산지청 형사1부장에는 진경섭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2부장에는 홍지예 부산지검 부부장이,광주고검 전주지부 검사에는 최성국 서울동부지검 중경단 부장이 보임됐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1.29 19:39

구속영장 없이 구금⋯50년 만에 재심서 ‘무죄 인정’

납북됐다가 풀려난 어부의 이야기를 듣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 신충관 씨가 5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9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1976년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받은 신 씨의 유족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 씨는 북한에 납북됐다가 풀려나 돌아온 동료 선원으로부터 ‘이북은 공장과 건물이 크고 좋았다’, ‘북한은 고기와 쌀밥을 줬다’는 말을 듣고도 수사 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지인에게 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위병으로 복무 중이던 신 씨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신 씨는 지난 1984년 세상을 떠났다. 법원은 당시 신 씨가 경찰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된 뒤 1976년 10월 군사법경찰관에게 인계될 때까지 불법구금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재심을 개시했다.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이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제출 없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재심의 기초가 된 자료 등을 보면 피고인이 영장 없이 연행된 뒤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신문조서,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법정 진술과 나머지 자백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변상철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활동가는 “당시 함께 공소가 제기돼 처벌받았던 분들은 총 28명”이라며 “국가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진행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와 검찰청에서는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재심 구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만큼 지체 없이 정의가 실현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1.29 18:59

여자친구 살해 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40대 ‘징역 30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4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9일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21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교제하던 B씨(40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B씨의 휴대전화 등을 사용해 피해자를 사칭, 8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메시지로 유족들과 연락하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유족들이 피해자와 메시지로만 연락이 되는 것을 의심해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지난해 9월 29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식 손실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자체로 존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고 존중 받아야 하고,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워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2022년 이후 소득 활동 없이 경제적으로 피해자에게 의존하면서 생활하던 중 언쟁 끝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해 후 피해자의 생활반응을 가장하고 11개월 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두는 등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했고, 이로 인한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며 “범행 다음 날부터 피해자 휴대폰을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약해 편취한 8800만 원을 생활비로 소비하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나고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관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징역 30년 판결을 아직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고, 항소를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1.29 18:58

"‘테마파크 중단’ 남원시, 대주단에 400억대 배상해야”

남원시가 민간 테마파크 손해배상 관련 상고심에서도 패소하며 4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9일 남원테마파크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원시는 이번 소송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닌 공법에 따른 당사자소송에 해당해 관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가 실시협약이 해지됐을 경우 부담하는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를 불이행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을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 실시협약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시 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시협약 체결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거나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행위의 대외적 효력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때문에 이 사건 실시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남원시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은 수긍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전은 남원시가 테마파크 대체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지난 2020년 이환주 전 시장 재임 시기 남원시와 A업체는 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남원테마파크 대주단은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A업체에 405억 원을 대출했다. 이후 A업체는 모노레일 등 시설물을 준공하고 남원시에 시설물의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를 요청했지만, 2022년 6월 최경식 시장 취임 이후 남원시는 특정감사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업체는 2024년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주단은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남원시에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대주단은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조항에 따라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지급하라며 남원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남원시가 제공했고, 원고들은 실시협약 불이행에 관해 별다른 원인을 제공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테마파크가 정상 개장을 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했다면 원리금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1.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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