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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특수 옛말”⋯전주 화훼업계 ‘시름’

고유가와 소비심리 위축, 기념일 문화 변화까지 겹치면서 5월 ‘가정의 달’ 특수를 기대했던 화훼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방문한 전주시 완산구의 한 화훼업체는 직원들이 꽃에 물을 주고 선물용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매장 분위기는 가정의 달 대목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한산했다. 매장 한쪽에는 어버이날에 팔리지 않고 남은 카네이션 화분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일부 카네이션은 상자째 매장 끝에 모여 있었고, 가격을 낮췄다는 안내 문구도 눈에 띄었다. 전주시에서 화훼업을 하는 임모(70대) 씨는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40%가량 줄었다고 토로했다. 임 씨는 “중동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오르면서 난방비 부담이 커졌고, 꽃 재배 단가도 함께 상승했다”며 “경매를 통해 들어오는 도매 가격이 오른 만큼 판매 가격도 덩달아 비싸져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카네이션 300박스를 판매해, 올해도 300박스를 준비했지만 40박스 정도가 남았다”며 “내일이 스승의날인데도 꽃을 찾는 사람이 없다. 팔지 못하면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고 호소했다. 덕진구의 한 꽃집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꽃집을 운영하는 A씨는 “5월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등 행사가 많아 꽃을 찾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올해는 예년과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며 “평소에는 카네이션 화분 하나당 8000원에 판매됐지만, 지금은 3000원까지 가격을 낮춰도 구매하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힌 데다 꽃을 선물하는 문화도 예전 같지 않아 매출이 50%가량 줄었다”며 “작년부터 경제가 나아지길 바라며 버티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꽃 가격이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은 다른 선물을 전달하는 분위기다. 전주시 완산구에 거주하는 김모(20대) 씨는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을 사려고 했는데 가격이 비싸 망설여졌다”며 “부모님께 마음을 전하고 싶어도 생활비 부담이 커지다 보니 꽃 대신 현금이나 실용적인 선물을 선택하게 된다”고 했다. 지역 화훼업계는 5월 대목에도 예년 같은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맹열 전주화훼인연합회장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이 있는 5월은 화훼업계가 1년 중 가장 기대하는 시기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며 “온라인 저가 상품 증가와 경기 침체, 소비 문화 변화가 동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꽃은 생물이라 팔리지 않으면 그대로 폐기해야 해 재고 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크다”며 “지역 화훼농가와 소상공인이 함께 버틸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차원의 꽃 소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이상구
  • 2026.05.14 18:36

전라감영 인근 지하주차장 조성 추진… 전주시, 공식 논의 시작

전라감영 일대 주차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감영 인근에는 전주완산경찰서와 한옥마을, 웨리단길 등이 위치하고 있지만, 민원인과 관광객이 이용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2021년 전주시가 임시 주차장으로 쓰이던 전라감영 서편부지에 대한 복원을 추진하고 차량 출입을 제한하면서 주차난은 더욱 심해졌다. 전라감영 주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시민들은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박모(29) 씨는 “전주 구도심 대부분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태지만, 전라감영 일대는 더욱 심한 것 같다”며 “이 지역을 찾을 때 항상 주차 걱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원 업무로 전주완산경찰서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이모(31) 씨도 “민원인 주차장에 빈자리가 생길 때까지 주변을 돌다가 결국 걸어서 10분 거리 공영 주차장에 주차했다”고 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전주시는 지난해 전라감영 서편부지 복원 계획에 지하 주차장 건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는 서편부지 지하에 유구가 거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다만 해당 계획을 밝힌 후 1년이 지났으나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전라감영복원사업추진위원회는 시가 전라감영 서편부지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검토를 공식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해서는 먼저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논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희 전 전주역사박물관장은 “주차 공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추진에 앞서 지하주차장 포함 복원 이후 사적 신청이 가능할지, 유구가 정말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전주시가 정말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조속한 공론화를 통해 복원위원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선호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해당 지역은 국가유산 지정 구역으로 건설 추진을 위해서는 전북 문화재위원회 승인이 필요하고, 지하주차장이 복원 건물에 미칠 영향도 분석해야 한다”며 “예산 문제도 커 보이나, 시민 편의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공론화·협의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주시는 서편부지 전체 복원 계획 검토와 함께 지하주차장 건설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라감영 전체 복원이 완료되면 주차공간의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판단 중”이라며 “서편부지 전체 복원 계획안을 검토할 때 지하주차장 건설 논의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5.14 17:28

소방관서 먼 지역, 화재 초기 대응에 한계⋯안전 대책 필요

소방서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들이 화재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화재진화차 추가 도입, 소방관서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창군 심원면 의용소방대는 지난해 사비를 모아 트럭 1대를 구매했다. 산불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야외 화재에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함이었다. 심원면 의용소방대는 직접 구매한 트럭 적재함에 물통과 살수기를 싣고 다니며 화재 대응에 힘쓰고 있다. 이동윤 심원지역의용소방대장은 “심원면은 앞면이 바다고 뒷면은 선운산 줄기가 있어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지역”이라며 “화재 초기 진화의 중요성이 큰 만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의용대에서 직접 차량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현재 심원면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관서는 9㎞ 정도 떨어진 해리 119지역대로, 도착까지 10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소방차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들이 화재 진압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몇몇 의용소방대에서는 초기 대응의 용이성을 위해 화재 진화차 도입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화재진화차는 야외 화재의 원활한 초기 대응을 통해 불이 크게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차량으로, 지역 의용소방대가 운영을 맡고 있다. 기존 소방차와 다르게 1톤 소형차량으로 좁은 길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며, 연장이 가능한 고압 호스릴이 적재되어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공설 소방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야외에서 발생한 화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게 도입 목적”이라며 “완진이나 소방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하려는 목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9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에서 발생했던 야적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진화차를 통해 원활하게 초기 진화 작업을 한 사례도 있었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소방관서까지 거리가 멀어 화재진화차가 필요한 도내 지역 중 배치가 완료된 곳은 육지 소방력 도착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군산 개야도, 어청도 등 총 12곳이다. 추가 배치가 가능하다고 파악된 지역은 고창군 심원면과 군산시 비안도 등 2곳으로, 전북소방본부는 우선 심원면을 대상으로 화재진화차 배치를 검토 중이다. 다만 기존에 배치된 지역 중 5곳도 도입 후 10년이 지나 장비가 노후화되면서 교체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는 화재진화차 추가 배치와 동시에 의용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그리고 취약 지역 소방관서 확대 검토를 제언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 많은 만큼 화재진화차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이고 안전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방관 배치나 철저한 교육훈련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장기적으로 소방관서 확대 설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취약 지역에 공설 소방력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는 시간과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전까지는 화재진화차 도입 확대를 통해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5.13 17:02

‘부정선거 의심’ 다시 투표소로 들어간 20대 ‘벌금 50만 원’

부정선거를 의심해 선거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투표소 안으로 다시 들어간 2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됐던 지난해 6월 3일 부안군의 한 투표소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해 투표소 앞에서 출입하는 인원의 수를 세다가 투표소 안으로 다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투표를 마쳐 선거인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투표 참관인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하겠다”며 투표소 안으로 다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하려는 선거인이나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투표사무원 등 외에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 측은 “실질적으로 기표와 투표가 이뤄지는 강당 안까지 들어가지 않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투표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투표 사무원의 안내를 받아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정당 행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무원으로부터 출입 허락을 받았다고 믿은 것에 이유가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 7명은 모두 A씨가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벌금 50만 원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기표소, 투표함 등 투표 관리에 필요한 시설이 다소 넓은 공간 안에 설치됐다는 이유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투표소가 이 사건 강당 내부 공간 중 시설이 있는 일부 공간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시 사무원의 말과 행동도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취지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강당 내부로 들어가도록 허락하거나 안내하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전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다고 생각해 부정선거를 의심하며 일행들과 감시를 위해 투표소 출입구 부근을 촬영하며 출입자 수를 세던 중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 보려고 강당 내부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투표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선거 당일 투표소 안에 들어가 물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이지 않는 만큼 그 목적이 정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사위투표의 의도는 없었고 투표소 내부에서 소란을 일으켜 다른 유권자의 투표 행위를 방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밖에 초범인 점과 범행 동기·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5.13 09:27

“다있다고? 주차장은?”…대형잡화점 앞 불법 주정차 시민 원성

전주 지역 대형잡화점 인근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가 반복되면서 교통 혼잡과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구간은 단속 CCTV가 설치돼 있음에도 차량들이 차선을 점유한 채 주차를 이어가면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찾은 전주시 완산구의 한 대형잡화점 앞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차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도로변 가로수에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구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음에도 잡화점 인근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았다. 대형잡화점 앞 편도 4차선 도로는 불법 주정차 차들이 차선 하나를 점유하고 있었고, 잡화점 주차장으로 진입하거나 빠져나오려는 차들까지 뒤엉키며 교통 정체가 이어졌다. 해당 도로를 자주 이용한다는 김모(27) 씨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대형 잡화점 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몰려 교통체증이 심하다”며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다”고 호소했다. 같은 날 찾은 덕진구의 한 대형잡화점 앞 도로 역시 불법 주차를 시도하는 차들이 있었고, 정류장으로 진입하는 버스가 경적을 울리는 모습도 확인됐다. 대형잡화점 측은 고객들에게 주차장 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잡화점 관계자는 “매장에는 차량 17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돼 있어 방문객들에게 이용을 요청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고객들은 주차장 이용을 번거롭게 여기다 보니 단속 CCTV가 설치돼 있어도 불법 주정차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완산구와 덕진구의 대형잡화점 인근에는 지난해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완산구의 해당 잡화점 앞 도로에서 총 400건의 불법 주정차가 적발됐다. 덕진구에서도 지난해 723건, 올해는 5월까지 615건이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승용차 기준 4만 원, 화물차 기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정차할 경우에는 1만 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전주시는 고정형 단속 CCTV와 양 구청 단속반을 통해 대형잡화점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고정형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은 상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미설치 구간은 양 구청 단속반이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은 민원이 많은 만큼 우선적으로 고정형 단속 카메라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구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이상구
  • 2026.05.13 06:43

학부모 악성 민원에 교감 안면마비⋯법원 “3000만 원 배상하라”

법령을 위반한 학부모의 반복된 민원으로 교사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민사3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감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교감으로 재직하던 A씨에게 홈페이지와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항의와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가 접수한 민원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정정 요청과 스승의 날 기념 꽃을 되돌려 보낸 것에 대한 항의성 민원, 생활통지표의 총괄평가 삭제 등 내용 수정 요구 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민원의 경우 실제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민원으로 인해 관련 대응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아 불안과 안면마비 등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육기본법 등에 따르면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된다”며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이 사건 민원 행위는 법령을 위반해 교원인 원고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이 어렵게 됐다”며 “피고는 위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위자료 금액은 불법행위의 정도와 기간·원고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참작해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5.12 17:52

납입금 편취한 후불제 여행사 대표 항소심서 ‘징역 9년 2개월’

후불제 여행 상품을 판매한다며 고객을 모으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돈을 돌려주지 않은 여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3-1 형사부(부장판사 서수정)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및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이는 이러한 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우선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 언동에 의한 것으로 실제 피해 보상이 이뤄져 제출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가 배당을 받기는 했으나 피해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일부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느라 더 큰 비용을 지출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여행사 대표인 A씨는 후불제 여행 상품을 판매하겠다며 고객을 모아 납부된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원가입 후 일정 횟수 이상 월불입금을 납부하면 원하는 시기에 여행을 보내주고 경비는 후불 납부하는 방식의 ‘후불제 여행상품’을 고안해 여행사에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후불제 판매 방식은 다른 회원들이 납부한 금액을 이용해 돌려막는 방식이었고, 전국적으로 약 수천 명이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5.12 16:58

전북, 공공기관 등 사칭 사기 피해 꾸준⋯예방 대책 필요

전북 지역에서 공공기관 사칭 사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방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총 481건의 사칭 사기가 발생해 95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칭 유형은 관공서 외에도 군부대와 교정기관, 정당, 방송·영화 관계자 등으로 다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4월까지 178건의 사칭 사기가 발생해 34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칭 유형은 관공서가 114건으로 대다수(64%)를 차지했다. 지난달 28일 김제의 한 주점은 김제소방서 팀장을 사칭한 허위 공문을 제시하고 소방법이 개정됐다며 리튬소화기 구매를 강요한 사기로 인해 239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소방 관계자는 “최근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관련 범행이 잇따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이처럼 최근 문제가 된 사례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사기 수법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추세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19건 중 15건이 리튬소화기 관련 범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에는 명함과 공문서를 위조해 전주시, 부안군 공무원 등을 가장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면서 각 지자체가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칭 사기 방식은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근무 중인 기관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공문을 위조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미끼로 먼저 보이스피싱 전화를 건 후 수사 기관을 사칭해 다시 전화를 시도하는 범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를 계속 걸면서 사람을 현혹하려는 시도도 발생하는 등 기존에 알려진 방식 대신 새로운 방식의 범행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직접 대면하지 않고 대출이나 금융 업무를 해주겠다는 전화가 온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신종 사기 피해 발생 시 재난 문자를 통한 알림을 진행하는 동시에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준배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앞으로도 사기 방식은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라며 “신종 사기 시도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 문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그 방식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근 재난 문자를 꺼두시는 분들도 다수 있고 디지털 취약 계층도 많다"며 "기존 취약 계층 돌봄 서비스나 요양보호사와 연계해 교육을 진행하는 등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5.11 17:13

시민단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유성동·천호성 고발

전북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고위직 거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와 유성동 전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담은 고발장이 접수됐다.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천 예비후보와 유 전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전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유 전 예비후보가 정책국장 자리 제공을 약속받고 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신연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 측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직책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위 행위가 후보자 본인의 승인 또는 지시에 따른 것인지, 실제 선거 조직 인선과 연계됐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은 있었으나 실제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또한 천 예비후보 측은 “해당 녹취록 어디에도 천 예비후보 관련 내용이 없고, 유성동 캠프 내부의 단일화 주도권을 두고 이뤄진 대화로 보인다”면서 “이를 천 예비후보와 연계된 것처럼 고발한 것은 특정 후보 지원 조직의 충성심 경쟁으로 보여지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 선거
  • 김문경
  • 2026.05.11 15:31
사회섹션